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법에서 공정성을 모두 지운 것이 아니라 보도·논평의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잣대로 인해서 방송 탄압이라든지 언론 장악의 잘못된 도구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도·논평의 심의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정헌이정헌 국회의원, 2025-12-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방송법 내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하는 앞선 국민의힘 위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법에서 공정성을 모두 지운 것이 아니라 보도·논평의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잣대로 인해서 방송 탄압이라든지 언론 장악의 잘못된 도구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도·논평의 심의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공정성의 기준은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의 방송 탄압과 언론 장악에 활용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의 근절을 위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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