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공론장의 빈곤……
정보에 기반한 시민 참여의 감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방송법 제6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 드린 존 밀턴의 책 ‘언론 자유의 경전’, 17세기 영국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똑같이 우리 헌법과 방송법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