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송 3법에서는 KBS와 MBC·EBS 그리고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 5개 방송사에만 적용이 됐습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제대로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보도책임자는 민영방송, 지역방송, 보도 기능을 가진 모든 방송사에 다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 3법에서는 KBS와 MBC·EBS 그리고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 5개 방송사에만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정말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서 제대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해 온 방송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