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기존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제대로 된 방송의 국가 독립성 원칙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명확하게 연방헌법재판소가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