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명확하게 연방헌법재판소가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명확하게 연방헌법재판소가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5명을 대통령이 2명 추천하고 국회가 3명 추천하는 방식으로 모든 정치권력이 5명의 방송통신위원회 이사를 구성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KBS와 MBC·EBS의 이사회 구성도 정치권의 비율이, 정치권이 추천한 인사의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