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미 방송법에 규정돼 있는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를 법에 규정된 대로 구성하고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이정헌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규약을 어겼다고 해서 그렇게 꽤 가볍지 않은 벌금과 징역형을 내린다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처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방송법에 규정돼 있는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를 법에 규정된 대로 구성하고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면 처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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