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는 이미 각 방송사에 존재했고 방송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정하도록 이 편성규약의 경우에 방송법에 명시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정헌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균형 잡힌 편성 논의를 보장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편성위원회도 있고 편성규약도 있는데 왜 또 법으로 자꾸 강제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는 이미 각 방송사에 존재했고 방송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정하도록 이 편성규약의 경우에 방송법에 명시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각 방송사는 이런 규약을 만들고 공표할 의무가 있는데 외부나 경영진의 부당한 간섭이 있으면 불가능하겠지요.

언론인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장치를 그래서 마련해 둘 필요가 있고 그런 장치가 편성규약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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