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영방송이 이러한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정헌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방송법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보호하고 신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이러한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서 공영방송은 작동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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