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소송 비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원고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은 취소가 된 것입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피고는 당시에는 탄핵소추가 된 상태여서 이진숙 위원장이 아니었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피고로 돼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원고에게 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소송 비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원고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은 취소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해임처분을 밀어붙이고 그리고 계속 법적 소송으로 끌고 가면서 소송 비용을 낭비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급하게 방송문화진흥회를 장악해야 MBC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