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독립성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민영방송과 지역방송 그리고 보도 기능을 가진 모든 방송사들은 보도책임자의 임명동의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이 살아나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적 토론이 활성화되고 여론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필수적인 견제의 역할을 공영방송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