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세웠던 그런 모든 혐의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MBC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써서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지요.
방문진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하여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 운영에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감사원법을 위반했다 이런 혐의들을 막 내세웠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세웠던 그런 모든 혐의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진 이사는 방문진의 설립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으로서, 방문진법은 이사에 대하여 결격사유와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징계 절차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