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실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정헌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도 연방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어서,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결정할 때 있어서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나 국가와 밀접한 인사,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과 밀접한 인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권을, 추천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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