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제14조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르면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자는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인 윤석열이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원칙입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자가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박진 당시 외교부장관이 소송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