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 특검 발언
2025
출연자가, 패널이 그 특검법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김건희 씨나 김건희 여사라고 호칭을 붙이지 않고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 하나로만 끝나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프닝이 끝나고 나서 수많은 방송사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그 명칭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 기사를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해프닝이 끝나고 나서 수많은 방송사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그 명칭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 기사를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작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협박과 경고를 하면서 위축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물론 ‘여사’를 붙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문제를 삼습니다.
왜 ‘여사’를 붙이지 않았느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이라고 출연자가 말하는데 왜 그걸 진행자가 제지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느냐라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한 것입니다.
출연자가, 패널이 그 특검법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김건희 씨나 김건희 여사라고 호칭을 붙이지 않고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 하나로만 끝나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다뤄졌던 내용에 대한 선방심위의 심의입니다.
2024년 1월 15일 방송에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님이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을 해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세우는 정치개혁 공약에 대해서 대담하는 내용이었는데 김영배 의원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답해야 될 것은 본인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특검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안.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란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결국 파면됐고 구속 수감됐습니다.
기소됐고 현재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인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언론 자유를 옥죄면서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잘못된 언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동관-김홍일-이진숙으로 이어지는 방통위에 의해서 윤석열 3년은 사실상 상시적인 언론계엄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그 언론에 권력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순간 언론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언론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모든 방송사들이 그 이름을 바꿔 부르는 순간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칼날은 무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소한 부분을 편파적이라고 문제 삼으면서 징계 내리면, 징계하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논조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사건건이 명예가 훼손됐다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소송을 걸면 기자들은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론가는 법안 이름에 여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알겠다고 말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권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악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장악해서 닥치는 대로 심의를 남발하면 이렇게 언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특별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의 법안 명칭마저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바꿔서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했다가 언제 또다시 징계 대상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MBC와 KBS, YTN, JTBC, CBS를 비롯한 다른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이 김건희 특별법이라고 부르던 것,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부르던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바뀝니다.
김건희 특별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의 법안 명칭마저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바꿔서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했다가 언제 또다시 징계 대상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MBC와 KBS, YTN, JTBC, CBS를 비롯한 다른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이 김건희 특별법이라고 부르던 것,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부르던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바뀝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됩니다.
이처럼 실존하는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했다가 언제 또다시 징계 대상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MBC와 KBS, YTN, JTBC, CBS를 비롯한 다른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이 김건희 특별법이라고 부르던 것,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부르던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바뀝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됩니다.
이처럼 실존하는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한번 방송을 탄압하고 장악하고 권력에 장악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언론탄압은 실제 언론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방심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언론을 압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런 심의가 결정되고 징계가 결정되고 한다면 방송기자와 신문기자들, 현업 제작진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방심위가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을 언급하면서 여사라는 호칭을 생략했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결정했습니다.
행정지도를 결정했습니다.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김건희라고 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라는 호칭을 꼭 써야 된다라고 해서 행정지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자 다른 방송사들은 일제히 실제 용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2월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김준일 평론가가 여사 호칭을 빼고 발언하자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정정합니다.
여사라는 호칭을 꼭 붙여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평론가는 법안 이름에 여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알겠다고 말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말합니다.
곧바로 2월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김준일 평론가가 여사 호칭을 빼고 발언하자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정정합니다.
여사라는 호칭을 꼭 붙여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평론가는 법안 이름에 여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알겠다고 말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권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악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장악해서 닥치는 대로 심의를 남발하면 이렇게 언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특별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의 법안 명칭마저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바꿔서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선방심위입니다.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2024년 1월 15일 방송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세우는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해서 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답해야 될 것은 본인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기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의원이 ‘김건희 여사’라고 말하지 않고 ‘김건희’라고 호칭하는 방송이 SBS 뉴스 프로그램에서 나갔다고 해서 이 선방심위가 심의를 합니다.
김건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라고 붙이지 않았다고, 하다못해 김건희 씨라고 하지도 않고 김건희라고 호칭했다는 이유로 선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문제를 삼아서 심의를 결정하고, 당시 여당의 추천 심의위원은 대통령 부인, 영부인에 대해서 ‘씨’나 ‘여사’도 안 붙이고 그냥 이름 석 자로 호칭하는 것은 진행자가 잡아 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