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전두환 하나회 척결했다고 안심했지만 윤석열 쿠데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제2의 정치검찰이 부활하지 않도록 끝까지 제대로 개혁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권한을 가진 자에게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검찰개혁,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권한을 가진 자에게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그 예로 현행 검사징계법을 보십시오.
일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으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하면서도 검사는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파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겨눈 12·3 불법계엄 내란 아니겠습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적당히 타협했다가 윤석열 법무부가 시행령 쿠데타로 검찰수사권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칼끝은 야당을 향했고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하나회 척결했다고 안심했지만 윤석열 쿠데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켜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검찰개혁을 추진한 지 어언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주야장천 야당 정치인에 대한 표적수사·조작수사·정치수사로 검찰권을 악용하고 김건희 주가조작·명품백 사건에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이 시작된 지 114년 만의 일입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하나의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일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의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고 군사독재에 부역했던 검찰을 개혁하고 민주화 이후에는 스스로 권력이 되어 괴물이 돼 버린 검찰을 폐지하여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일입니다.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맞게 공소청 인력·직제·예산을 바로잡는 제도개혁과 함께 검찰권을 악용한 자들에게 반드시 파면과 같은 중대한 처벌로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처벌하고 인적 청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의 완성입니다.
오늘 검찰개혁 후속조치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생 쌓아 온 명예가 무너지고 한 사람의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무죄가 나와도 무너진 명예와 가족, 결딴이 난 삶은 누가 돌려줍니까?
정치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악용하는 검사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진정한 검찰개혁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정보 유출과 같은 중대한 직무상 비위를 저지른 검사나 관련자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유유히 검찰을 사직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맞게 공소청 인력·직제·예산을 바로잡는 제도개혁과 함께 검찰권을 악용한 자들에게 반드시 파면과 같은 중대한 처벌로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처벌하고 인적 청산을 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악용하는 검사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진정한 검찰개혁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정보 유출과 같은 중대한 직무상 비위를 저지른 검사나 관련자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유유히 검찰을 사직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맞게 공소청 인력·직제·예산을 바로잡는 제도개혁과 함께 검찰권을 악용한 자들에게 반드시 파면과 같은 중대한 처벌로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처벌하고 인적 청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의 완성입니다.
오늘 검찰개혁 후속조치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와대도 검찰 출신이고, 개청 준비하는 것도 검찰 출신들이 다 짜고 있으면 결국 다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 왜 검찰 출신 중수청 후보자로 앉혀 가지고 3명이, 청장도 검찰 출신, 준비단도 검찰 출신, 사법제도비서관도 검찰 출신,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러려고 검찰개혁했냐 이런 불안을 갖고 갖고 있는 겁니다.
차관님 말씀하실 때 수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야 되겠지요.
중수청에서 검찰청 수사 영역을 받아서 수사하는 것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분리하는 취지가, 수사·기소 분리하는 취지가 뭡니까?
그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 보장하자는 거잖아요.
분리를 시키는데 왜 검사들이 가서 시키냐 이 말이에요.
검사들 조직문화 뻔하잖아요?
상명하복 또 수사지휘, 그 문화가 가면 그대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똑같이 제2의 검찰청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도 느꼈지만 검찰개혁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검찰개혁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고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또 역사를 더 거슬러 가면 1912년 조선형사령이,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이 시행된 지 114년 만에 검찰이 사라집니다.
검찰개혁 역사는 단순한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을 청산하는 것이고 군사독재에 부역했던 검찰을 개혁하고 민주화 이후에는 스스로 권력이 된 괴물 검찰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국민을 지키는 인권 형사사법체계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느꼈지만 검찰개혁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검찰개혁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고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또 역사를 더 거슬러 가면 1912년 조선형사령이,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이 시행된 지 114년 만에 검찰이 사라집니다.
검찰개혁 역사는 단순한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을 청산하는 것이고 군사독재에 부역했던 검찰을 개혁하고 민주화 이후에는 스스로 권력이 된 괴물 검찰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느꼈지만 검찰개혁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검찰개혁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고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또 역사를 더 거슬러 가면 1912년 조선형사령이,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이 시행된 지 114년 만에 검찰이 사라집니다.
검찰개혁 역사는 단순한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을 청산하는 것이고 군사독재에 부역했던 검찰을 개혁하고 민주화 이후에는 스스로 권력이 된 괴물 검찰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3년간 이루어졌고 검사 10명이 투입돼서 수사를 했는데, 제가 알아보기에는 후보자께서 처럼회 소속 회원으로서 검수완박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검찰에서는 눈엣가시였다 저는 이렇게 보였고요.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3년 동안 먼지털이 수사를 했지만 결국 혐의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인원을 줄인다든가 직제를 만들 때, 지금 검찰의 수사·기소 권능 중에서 수사 부분을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인력 진단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가 줄어들었는데 얼마의 인원이 필요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직제가 필요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평가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국무총리실 검찰개혁 TF에 인력 진단을 했느냐를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온 답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무부에서 외부 연구용역 발주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검찰의 인력 그다음에 직제, 예산 등을 철저히 수사·기소 분리에 맞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과거의 검찰권 오남용에 관련된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인적 청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시지요?
전주을 출신 이성윤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습니다.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 또는 완전한 검찰개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제처 게시판의 국민들의 압도적인 비판 여론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치환경이 변해도 다시는 정치검찰이 부활할 수 없게 불가역적으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해야 합니다.
진정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 성공을 위해 다시 한번 공소청 직제와 검사정원법 그리고 시행령을 살펴봐 주시기를 국민을 대신해 간곡히,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께서 검찰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오해될 수 있는 검찰의 수사인력과 예산 그리고 조직을 확실히 정비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 직제 그리고 검사정원법 시행령은 간판만 바꾼 검찰청, 무늬만 검찰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당 소속이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국민은 윤석열 검찰이 다시 부활할까 걱정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까 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제처 게시판의 국민들의 압도적인 비판 여론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치환경이 변해도 다시는 정치검찰이 부활할 수 없게 불가역적으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해야 합니다.
진정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 성공을 위해 다시 한번 공소청 직제와 검사정원법 그리고 시행령을 살펴봐 주시기를 국민을 대신해 간곡히,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100년 넘게 이어 온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입니다.
검찰개혁은 시작보다 완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가역적인 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100년 넘게 이어 온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입니다.
검찰개혁은 시작보다 완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가역적인 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국민께서 검찰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오해될 수 있는 검찰의 수사인력과 예산 그리고 조직을 확실히 정비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최근에 검사정원법, 검사는 2292명 그대로 유지했고요.
수사관도 8415명에서 6120명으로 일부 중수청으로 간 인원을 빼놓고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총리님, 제가 법사위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비해서 공소청 인력·예산·직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해 달라고 여러 번 법무부에 요구를 했고 법무부에서는 ‘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비해서 인력 진단, 조직 평가 제대로 했습니까?
그 끝이 어디입니까?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겨눈 12·3 불법 계엄·내란 아니겠습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적당히 타협했다가 윤석열 법무부가 시행령 쿠데타로 검찰 수사권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칼끝은 야당을 향했고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까지 갔습니다.
벌써 그날을 잊으셨습니까?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켜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검찰개혁을 추진한 지 어언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주야장천 야당 정치인에 대한 표적수사, 조작수사, 정치수사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백 사건에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켜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검찰개혁을 추진한 지 어언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주야장천 야당 정치인에 대한 표적수사, 조작수사, 정치수사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백 사건에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이 시작된 지 114년 만입니다.
검찰개혁의 역사는 단순히 하나의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의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고 군사독재에 부역했던 검찰을 개혁하고 민주화 이후에는 스스로 권력이 되어 괴물이 돼 버린 검찰을 폐지하여 국민의 품으로 검찰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이 시작된 지 114년 만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에서 수사 업무가 빠졌으면 당연히 인력과 예산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수사를 전제로 유지하던 직제도 폐지돼야 합니다.
이번 검사정원법 시행령, 공소청 직제령을 접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이 큽니다.
비판하는 목소리도 쏟아집니다.
정치 환경이 변해도 다시는 정치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검찰을 불가역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비판하는 목소리도 쏟아집니다.
정치 환경이 변해도 다시는 정치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검찰을 불가역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검찰개혁, 처음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후속조치를 차근차근 점검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단 6일간의 입법예고로 끝내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주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작년 9월 검찰청을 폐지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통과했고 올해 7월에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형소법도 개정했습니다.
9월 4일 정부가 공소청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의 업무가 이제는 수사 업무를 하지 않음에도 검사의 정원은 이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수사관 정원, 예산과 수사 관련 직제도 축소가 되었지만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에서 수사 업무가 빠졌으면 당연히 인력과 예산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제2의 정치검찰이 부활하지 않도록 끝까지 제대로 개혁해야 합니다.
작년 9월 검찰청을 폐지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통과했고 올해 7월에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형소법도 개정했습니다.
9월 4일 정부가 공소청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의 업무가 이제는 수사 업무를 하지 않음에도 검사의 정원은 이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수사관 정원, 예산과 수사 관련 직제도 축소가 되었지만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검찰은 죽었다, 검찰청 해체하라, 법치주의는 죽었다’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요구는 이렇게 검찰 수사 안 된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
그리고 보완수사권 문제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 주면 됩니다.
이런 요구를 좀 주의 깊게 들으시고 일선 검사들에게 잘 지도하셔 가지고 이프로스에 글 올리고 사직 쇼를 할 게 아니고 이번 개정안을 받아들이고 국민들로부터 진짜 사랑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렇게 당부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총장이 말이지요 오늘 휴가 중에 나와 가지고 ‘검찰 수사권 폐지에 깊은 우려 표명한다’ 하면서 ‘진실 은폐, 형사사법체계 무너질 것, 국민의 피해……’ 이렇게 했어요.
이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체계가 무너집니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검사 후배들하고 몇 번 얘기를 해 보면 지금 일선 검사들은 보완수사권 생각할 틈이 없어요.
미제가 검사실에 수백 건, 500건에서 많은 검사는 1000건도 넘는다고 그럽니다.
보완수사권, 보완수사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검사 후배들하고 몇 번 얘기를 해 보면 지금 일선 검사들은 보완수사권 생각할 틈이 없어요.
미제가 검사실에 수백 건, 500건에서 많은 검사는 1000건도 넘는다고 그럽니다.
이것 어떻게 다 해결할 겁니까?
장관님, 어제 1소위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어느 검사가 그렇게 글을 넣었더라고요, 이프로스에 ‘범죄자 야호’ 이 법안이 ‘범죄자 야호’ 법안이라고 그럽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신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권을 없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검찰에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인력을 남겨 두면 안 됩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거나 또는 검찰에 어떤 수사권을 남겨 둔다는 것은 바로 수사인력을 남겨 두었다가 사정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인력을 직접수사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요.
검찰에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인력을 남겨 두면 안 됩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거나 또는 검찰에 어떤 수사권을 남겨 둔다는 것은 바로 수사인력을 남겨 두었다가 사정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인력을 직접수사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요.
저는 그런 검찰이 수사권의 씨앗이라도 남겨서 나중에 결국, 옛날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의 ‘등’ 자로 수사권을 많이 확대했던 것처럼 이 조직에 수사인력을 남겨 놓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그 인력을 빨리 확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10월 2일 날 제대로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게 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도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수사인력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보완수사권만 폐지한다?
장관님, 이제 하실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강을 다시 챙기시고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국회에 일임하고 국회의 결정에 따라서 장관님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검찰에 있는 수사인력, 직접수사인력 검사 한 2200명 그리고 수사관 6000명 정도 인력을 어떻게든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검사들은 이프로스에 뭐 이런저런 얘기 시끄럽게 막 만들지요.
그러면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니 뭘 하고, 하여튼 법꾸라지처럼 온갖 법 기술로 현란하게 이렇게 검찰개혁을 반대합니다.
만일 이번에도 검찰총장직무대행부터 시작해서 검찰 고위직이 이런 일을 하고 또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한다면 장관님께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검찰개혁을 막아 왔습니다.
이런 유사한 모습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대통령도, 장관님도, 우리 민주당의 유력 대표 후보자들도 모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폐지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꼭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런 유사한 모습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대통령도, 장관님도, 우리 민주당의 유력 대표 후보자들도 모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폐지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꼭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검찰에 있었을 때 제 선배들로부터 요즘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마라’ 이런 압력성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직에 있는 후배들은 제가 선배니까 전화를 못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국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수사를 계속해 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잘못했다’ 하고 또 언론에 알립니다.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제가 준비단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보고를 받거나 또는 얘기를 들어 보면 형소법 개정이 안 돼서 지금 이게 지연되고 있다.
그 말이 맞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검찰은 수사권을 전제로 인력과 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우리 법사위가 오늘 출범하게 된 거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이렇게 국힘 자리가 비어 있는 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저희가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지금 9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실무에서는 제대로 10월 2일 날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국힘이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전반기 때 하셨던 것처럼 강단 있게 하셔서 국힘이 오든 말든 우리 법사위 기차는 꼭 출발하셔서 법사위가 역시 다르다, 서영교 위원장님이 이끄는 법사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그렇지만 위원장님, 이렇게 국힘 자리가 비어 있는 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저희가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지금 9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실무에서는 제대로 10월 2일 날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국힘이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전반기 때 하셨던 것처럼 강단 있게 하셔서 국힘이 오든 말든 우리 법사위 기차는 꼭 출발하셔서 법사위가 역시 다르다, 서영교 위원장님이 이끄는 법사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검사들이 인권을……
형사소송법만 잘 지켜도 국민들한테 칭찬받을 건데 언제부터 그렇게 헌법을 들먹이고 그렇습니까?
장관님, 지금 공소청이 새로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라도 걸핏하면 국회에 맞서고 국민들 겁박하는 정치검사들 반드시 다시 감찰하시고 엄중 처벌하십시오.
장관님, 그리고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되는데 새로운 공소청으로 거듭난다 하더라도, 태어나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국민들께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최근에 국조특위에 나온 검사들 그 오만한 태도 보십시오.
이 검찰이 78년 동안 비판받아 온 가장 큰 비판이 자기들이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신성가족인 줄 안다는 겁니다, 처벌받지 않는 신성가족.
향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사실이 국회 속기록에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과 검찰총장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 조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구조 속에서 검찰은 자기편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기소를 하고 자신들의 표적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사냥하듯 수사하는 선택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 집행기관이 아닌 권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1990년 범죄와의 전쟁으로 수사 인력이 대폭 늘어났고 무력보다는 법을 통한 통치라는 민주화의 역설이 작용하면서 검찰은 경찰과 군, 정보기관이 순차적으로 장악해 왔던 권력기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입법을 주도한 엄상섭 의원과 한격만 검찰총장은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로 입법되는 과정에서 검찰 파쇼화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향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사실이 국회 속기록에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과 검찰총장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 조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구조 속에서 검찰은 자기편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기소를 하고 자신들의 표적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사냥하듯 수사하는 선택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입법을 주도한 엄상섭 의원과 한격만 검찰총장은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로 입법되는 과정에서 검찰 파쇼화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향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사실이 국회 속기록에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과 검찰총장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 조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구조 속에서 검찰은 자기편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기소를 하고 자신들의 표적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사냥하듯 수사하는 선택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 집행기관이 아닌 권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국가기관 안에서 소집단이 자신들의 힘을 키워 대집단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마치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면 건강체가 죽게 되는 이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윤석열 사단이 검찰 수사권을 사익이나 특정 세력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에 무질서한 패거리 문화가 자리 잡으면 견제와 균형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없고 조직 전체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패거리 검사들 때문에 결국 검찰조직도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적 과제를 이제 마침내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동력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 내고 빛의 혁명을 이루어 내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열망 덕분입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고 직접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사실상 한 몸처럼 행사해 온 구조는 애초부터 권한 집중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제의 유산인 경찰 파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입법과 제3공화국 헌법을 통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에서 재판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동력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 내고 빛의 혁명을 이루어 내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열망 덕분입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고 직접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사실상 한 몸처럼 행사해 온 구조는 애초부터 권한 집중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제의 유산인 경찰 파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입법과 제3공화국 헌법을 통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에서 재판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정치검찰 해체와 검찰개혁은 저의 오랜 소신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다가 검찰에서 쫓겨난 저 이성윤을 국민께서 국회 법사위에 보내 윤석열과 싸우게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은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목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상징이었으며 진정한 정의를 염원해 온 국민들의 깃발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과제를 이제 마침내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동력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 내고 빛의 혁명을 이루어 내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열망 덕분입니다.
검찰개혁은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목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상징이었으며 진정한 정의를 염원해 온 국민들의 깃발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과제를 이제 마침내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동력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 내고 빛의 혁명을 이루어 내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열망 덕분입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고 직접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사실상 한 몸처럼 행사해 온 구조는 애초부터 권한 집중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제의 유산인 경찰 파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악의 근원 윤석열 정치검찰이 폐지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 인권 옹호 기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으로 정권에 빌붙고 국민을 겁박하면서 정권까지 노리는 제2의 윤석열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검찰 해체와 검찰개혁은 저의 오랜 소신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다가 검찰에서 쫓겨난 저 이성윤을 국민께서 국회 법사위에 보내 윤석열과 싸우게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은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목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상징이었으며 진정한 정의를 염원해 온 국민들의 깃발이었습니다.
검사가 재직 중에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가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공소청법이 시행될 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검찰청 검사와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와 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공소청법이 시행될 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검찰청 검사와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와 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공소청법이 시행될 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검찰청 검사와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와 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소청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검사는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의 종류에 파면이 없어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파면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법에는 검사가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을 가능하도록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검사는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게 했습니다.
적격심사를 위해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1명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 또는 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에 대한 집행 지휘와 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그리고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한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해 법률에 따라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해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를 정하고 공소와 상소를 제기할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검찰총장과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에게 그 권한에 속하는 일부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해서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해 법률에 따라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해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를 정하고 공소와 상소를 제기할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검찰총장과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에게 그 권한에 속하는 일부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해서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와 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그리고 무죄판결률, 무죄사유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제 중수청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소청의 조직입니다.
공소청은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지방법원 지원 설치 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해서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 또는 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에 대한 집행 지휘와 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그리고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한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공소청의 조직입니다.
공소청은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지방법원 지원 설치 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해서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 또는 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에 대한 집행 지휘와 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그리고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한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해 법률에 따라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오늘은 정치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입니다.
악의 근원 윤석열 정치검찰이 폐지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 인권 옹호 기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으로 정권에 빌붙고 국민을 겁박하면서 정권까지 노리는 제2의 윤석열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검찰 해체와 검찰개혁은 저의 오랜 소신입니다.
오늘은 정치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입니다.
악의 근원 윤석열 정치검찰이 폐지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 인권 옹호 기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으로 정권에 빌붙고 국민을 겁박하면서 정권까지 노리는 제2의 윤석열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검찰 해체와 검찰개혁은 저의 오랜 소신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다가 검찰에서 쫓겨난 저 이성윤을 국민께서 국회 법사위에 보내 윤석열과 싸우게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검찰이 다시는 국민 여러분을 겁박하거나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을 주야장천 압수수색하고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해 왔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저의 토론을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늘 국민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치검찰의 역사와 왜 윤석열 정치검찰이 폐지의 운명을 맞게 되고 윤석열 정치검찰이 국민을 억압하다가 어떤 운명을 맞게 되었는지 국민들께서 똑똑히 아셨을 겁니다.
국민을 외면한 검찰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만악의 근원이었던 정치검찰은 폐지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라는 두 기관으로 나뉘어져 인권옹호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78년 동안 사법 검찰로부터 그리고 독재 시절 독재정권에 부역하고 그리고 민주화된 이후에도 자신이 스스로 권력화되어서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했던 정치검찰, 오늘부로 검찰은 폐지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검찰의 자업자득이고 검찰 스스로 만들어 낸 운명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을 외면하는 순간 더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검찰이 증명했습니다.
검찰이 불러낸 시대적 요구가 검찰개혁이고 이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공소청과 중수청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갑니다.
민주적 통제를 받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치검찰의 역사와 왜 윤석열 정치검찰이 폐지의 운명을 맞게 되고 윤석열 정치검찰이 국민을 억압하다가 어떤 운명을 맞게 되었는지 국민들께서 똑똑히 아셨을 겁니다.
그렌저 검사,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가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도, 99만 원 불기소 세트로 전 국민의 비웃음을 사도,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검찰 위신이 추락해도 반성은 없었습니다.
반면 검찰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날을 한껏 세워 공격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려 하자 가히 현대판 멸문지화의 수준으로 일가족을 무자비하게 초토화시켰습니다.
잠깐 주어진 권한을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휘두르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만의 것인 양 독차지 사용했습니다.
검찰 역사가 검찰권력 사유화의 역사로 치닫는 시점에 윤석열이 등장합니다.
반면 검찰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날을 한껏 세워 공격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려 하자 가히 현대판 멸문지화의 수준으로 일가족을 무자비하게 초토화시켰습니다.
잠깐 주어진 권한을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휘두르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만의 것인 양 독차지 사용했습니다.
검찰 역사가 검찰권력 사유화의 역사로 치닫는 시점에 윤석열이 등장합니다.
전직 대통령 두 명 그리고 대법원장 한 명을 구속한 후에 윤석열은 자기도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도 모자라 직접수사권을 구실로 주차장법 위반까지 단속해 내며 검찰이 마치 사법의 왕, 사법 대통령인 양 군림했습니다.
실체도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강압도 불사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을 조작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수사·기소권으로 조직이 곪아 가도 검찰은 반성하기는커녕 조직의 안위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했습니다.
그렌저 검사,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가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도, 99만 원 불기소 세트로 전 국민의 비웃음을 사도,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검찰 위신이 추락해도 반성은 없었습니다.
반면 검찰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날을 한껏 세워 공격했습니다.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재판으로 꼽히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면 판결 선고 후 18시간만에 사형 집행도 없었을 것입니다.
독재정권 입맛대로 사건을 조작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부림사건 학림사건 등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문민정부 후에도 검찰은 한시적 수사권을 무한대로 확장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도 모자라 직접수사권을 구실로 주차장법 위반까지 단속해 내며 검찰이 마치 사법의 왕, 사법 대통령인 양 군림했습니다.
실체도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강압도 불사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을 조작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경찰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국민들을 억압한 순사에게 수사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식민 사법의 여파로 검찰이 한시적으로나마 수사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소권 그리고 조건부 수사권을 갖춘 검찰은 군사정권의 정권 유지를 합리화하기 위해 부역했습니다.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재판으로 꼽히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면 판결 선고 후 18시간만에 사형 집행도 없었을 것입니다.
독재정권 입맛대로 사건을 조작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부림사건 학림사건 등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제 유리한 대로 이용하고 잘못을 지적받으면 외부로 화살을 돌리는 검찰 DNA의 기원은 광복 즈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방 직후에는 경찰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국민들을 억압한 순사에게 수사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식민 사법의 여파로 검찰이 한시적으로나마 수사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소권 그리고 조건부 수사권을 갖춘 검찰은 군사정권의 정권 유지를 합리화하기 위해 부역했습니다.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재판으로 꼽히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면 판결 선고 후 18시간만에 사형 집행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정치의 무대에 올라 칼춤을 추거나 갈등의 요소들을 다반사로 법정에 끌어다 놓으면 정치는 무력해지고 정치 본연의 역할이 사라집니다.
2024년 총선 이후에 정치권은 새로운 기류가 형성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검찰이 집단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정치검사들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또다시 국민의 요구를 짓밟았습니다.
이런 검찰, 국민의 요구를 짓밟은 검찰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줄탁동시전략이 필수였음에도 앞장선 장수들만 고립되어 버린 안타까운 현실에 저는 가슴을 쳤습니다.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적진에서 볼 때 저의 처지는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한 검찰이 집단이기주의를 누리고 시대적 대의만을 좇아 검찰개혁을 이끌기에는 중과부적이었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검찰 정권은 탄생했고 우리는 막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불행의 싹을 정권 차원에서 과감하게 도려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온 나라를 전체주의적 야만의 국면으로 몰아갔다는 것을 그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야만과 오만은 쌍둥이입니다.
검찰개혁을 외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검찰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정의감 하나로 변화를 추진하려던 저의 시도는 돈키호테의 무모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참외 서리를 한 것도 몰아가자면 절도죄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한 잔 술에 젖어 논길에 오줌을 눈 노인도 처벌 가치를 따져보지 않고 거칠게 몰아가면 간이 오그라들 것입니다.
절제되지 못한 수사권을 남발하면 무죄 제조기라는 오명이 따를 것입니다.
무리한 기소 후에는 유죄 판결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므로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한 말 중에 수사로 보복하는 검사는 깡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균형과 비례, 공정과 상식을 외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적 죽이기로 보이는 윤석열 사단의 수사 방식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은 끝도 모르게 추락하는 검찰의 명예입니다.
현 검찰은 민생사건보다는 보복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대로 지금의 친윤 검사들이 수사권을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채널A 수사기록을 법무부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저와 박은정 검사를 수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카투사 근무 시절 아들이 병가를 낸 것을 문제 삼아 추미애 장관을 겨눈 수사를 했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온갖 회유와 협박, 왜곡과 조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검찰의 이중 잣대는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지난 78년 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다시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악용해서 정권까지 잡는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쥐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국민들은 너무나 똑똑히 보았습니다.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로 결론을 정해 놓고 끝없이 표적 수사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는 조작과 왜곡을 동원해 죄를 만들어 내며 자기 편의 범죄에는 면죄부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가진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권력을 스스로 생산하고 급기야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권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은 선택적 정의와 표적 수사로 오만이 극에 달하였고 결국 검찰 출신 윤석열이 12·3 내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흉기처럼 휘두르며 정의를 비틀어 왔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 앞에서는 비굴하게 눈을 감고 덮어 주기에 바빴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온갖 회유와 협박, 왜곡과 조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할되는 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랬다면 모를까 지금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거의 강제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것인데 본인들의 희망이나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바로 전날 김건희를 불기소하면서 4시간 동안 PPT 100장을 만들어서 불기소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이러니 국민들이 이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 검찰 정말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업자득한 거고요 검찰이 자초한 것이고 그때부터 검찰을 만악의 악, 만악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만악의 근원 검찰을 개혁해서 이제 인권 옹호기관 또는 국민의 검찰, 국민의 공소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이러니 국민들이 이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 검찰 정말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업자득한 거고요 검찰이 자초한 것이고 그때부터 검찰을 만악의 악, 만악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만악의 근원 검찰을 개혁해서 이제 인권 옹호기관 또는 국민의 검찰, 국민의 공소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조에 보면 ‘공소청의 공무원은 공소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의 공무원은 그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합니다.
10조에 보면 ‘공소청의 공무원은 공소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의 공무원은 그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합니다.
2항, ‘공소청은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3조에 보면 대법원에 상응하는 공소청 또 고등법원에 상응하는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에 보면 기존의 대공소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검찰총장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조 2항에 11조의 공소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미상관 되는 법률 조항을 생각한다면 2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조 2항에 11조의 공소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미상관 되는 법률 조항을 생각한다면 2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둔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3조도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2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소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2항, ‘공소청은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3조에 보면 대법원에 상응하는 공소청 또 고등법원에 상응하는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에 보면 기존의 대공소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검찰총장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조 2항에 11조의 공소청이 빠진 것 같습니다.
법안 2조와 관련된 것인데요.
2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소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2항, ‘공소청은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3조에 보면 대법원에 상응하는 공소청 또 고등법원에 상응하는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법안 2조와 관련된 것인데요.
2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소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2항, ‘공소청은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3조에 보면 대법원에 상응하는 공소청 또 고등법원에 상응하는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에 보면 기존의 대공소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검찰총장을 두도록 했습니다.
저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조직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다.
저도 박은정 위원님 말씀처럼 고등공소청이 왜 필요한가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2단 구조로 공소청·지방공소청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법원의 심급에 맞춰서 하자는 것은 검사들이 과거 70년 동안 자신들이 준사법기관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만든 명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명칭을 두는 것은 검사도 이제 행정기관이라는 것을 명확히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시의적절하다.
실무에서도 앞의 규정들은 법을 해석 적용하고 집행하는 판사·검사들에 의해 다른 공직자들의 직무 위법행위를 단죄하는 데만 사용이 되었지 스스로 직무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데 사용된 예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포·감금죄 역시 판사·검사의 법왜곡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기보다는 불법적인 체포·감금 행위라는 사실적인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사법 관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사실상 여전히 검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검사들의 법왜곡 행위에 대한 사법 처분을 더더욱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비리를 저지른 자기 식구들에 대한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법왜곡을 저지를 수 있는 건 판사뿐만이 아닙니다.
판사와 함께 검사 역시 법왜곡 행위로 무고한 국민을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검찰은 해방 후 정부 수립과 함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강력한 권력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와 경찰 보안수사대 등 공안기관이 수많은 시국사건에서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학대와 고문 등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사건을 조작할 때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 독점을 가지고 있었던 검찰은 공안기관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서도 형사처벌하는 대신 오히려 이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고문의 피해자들을 기소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공안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검찰이 뒤따르며 합법화하도록 사후 수습을 하는 격이었습니다.
판사와 함께 검사 역시 법왜곡 행위로 무고한 국민을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검찰은 해방 후 정부 수립과 함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강력한 권력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와 경찰 보안수사대 등 공안기관이 수많은 시국사건에서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학대와 고문 등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사건을 조작할 때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 독점을 가지고 있었던 검찰은 공안기관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서도 형사처벌하는 대신 오히려 이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고문의 피해자들을 기소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공안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검찰이 뒤따르며 합법화하도록 사후 수습을 하는 격이었습니다.
과거에 검찰이 공안기관의 불법행위와 사건 조작에 동조한 사례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검찰의 기소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경찰·검찰이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지금 유죄로 판단되는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와 관련된 기소의 적법성, 증거 관련 문제는 결국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위법수집증거 관련 내용입니다.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은 증거 등 다수에 대하여 모두 증거 배제 결정을 하고 이를 판결문에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즉 공수처 수사의 실질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에 내란죄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핑계 삼아서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의 행위는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도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의심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와 별도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공수처와 경찰 등이 2024년 12월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해 협의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경찰이 공수처의 사건을 이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규상의 잠탈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내란죄에 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즉 공수처 수사의 실질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에 내란죄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핑계 삼아서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의 행위는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도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의심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와 별도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공수처와 경찰 등이 2024년 12월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해 협의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검찰청법의 규정과도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실무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살펴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 등의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내란죄에 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즉 공수처 수사의 실질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에 내란죄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핑계 삼아서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의 행위는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도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자료를 유출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기각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법원은 해당 사건이 검찰의 수사권도 없는 사건이라며 공소 자체가 무효라고 하였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수사권도 범죄혐의도 없는 사람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하여 수사하고 기소한 탓에 억울한 검찰 조작수사 피해자는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 조작 기소가 법정에서 연이어 들통나고 무죄판결이나 공소기각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지만 윤석열 정치검찰의 행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싹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하였다.
여인형은 12월 3일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김용현으로부터 이와 같은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및 국회로의 출동 명령을 받게 되자 그 무렵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
2025
그것을 했다면 국민들로부터 정말 진즉 인력을 늘려야 되고 수사 범위를 늘려야 된다 이런 요구를 받았을 겁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들이 그렇게 집단행동 하고 막무가내로 안하무인 같은 행동을 해도 공수처가 뭘 했습니까?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공수처장, 수장까지 기소되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공수처에 대한 신뢰는 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지요.
저는 오늘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을 넓히고 또는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는 생각에 찬성을 해요.
그런데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공수처가 20년 전에, 25년 전에 논의에 착수된 것은 고비처, 그렇지요?
법조비리수사처 이걸로 출범했잖아요.
아니면 직무 배제라도 좀 시키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국민들은 짜증이 나고 오늘 또 말이지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특활비를 줘야 되냐, 특활비를 보전하면 다시 항명한 검사들한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검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정말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때 아무리 설쳐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집단행동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게 수사 시키세요.
아니, 지금 보완수사권이 주어지면 얼마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 이것 계산이 안 됩니까?
보완수사권 한다면 뭘 상정하고 있는지, 대충 수사관 1명이 필요한지……
수사관 없어도 보완수사권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망 분리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그 부분도 전문가들하고 짜 가지고 대충 대략적인 비용은, 세부적인 비용은 아니더라도 그걸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경비 부분은, 저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중수청하고 공소청은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중수청 지청을 몇 개 만든다 이건 대충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법에서 이렇게 되면 얼마 나오고 10개로 하면 얼마 나오고, 그렇잖아요.
차관님, 예산을 제출하려면, 저도 법무부에 근무할 때 예산심의를 와 보면 국회의원들이 늘 요구하는 게 ‘시뮬레이션은 해 봤냐, 해 가지고 그 결과 몇 명이 줄고 몇 명을 전환시키고 기구를 어떻게 만들고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하고 이걸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해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때도, 저희가 사실은 실제로 해 놓은 것이 없다,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그런 설명을 많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검찰청이 그대로 온전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분리가 돼서 공소청·중수청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쯤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 봐 가지고 조직은 어떻게 되고 또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고 또 전산망이라든가 이전비 이런 것 쭉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안이 신청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어떤 계획이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장관님, 이번 국감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된 원인에 대해서 검찰이 신뢰 위기를 겪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개혁의 기회마다 자정에 실패했다 이렇게 반성하는 검사가 있는가 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검사도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윤석열은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전 정권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피의사실 공표하면서 전 정권을 몰아붙이게 했고 그 결과 대통령까지 당선하게 된 거예요.
저는 윤석열이 정말 검찰정권을 재물로 삼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윤석열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윤석열이 이런 원죄를 저지른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80년대 부림 사건도 아시지요?
정말 무수한 희생자를 엄청 많이 양산했는데 이게 검찰이 부역한 결과입니다.
문민정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무한대로 수사권을 확장했어요.
주차장법 위반까지 단속, 아시지요?
과거에 ‘자녀 안심하고……
한번 가서 보세요, 해치상.
과거에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준 것은 해방 후에 일본 순사들이 워낙 드세고 독립투사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그 견제용으로 직접수사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처음부터 마치 직접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악용했어요.
군사정권, 독재정권 때는 군사정권을 합리화시키는, 정권에 부역을 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해치상.
과거에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준 것은 해방 후에 일본 순사들이 워낙 드세고 독립투사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그 견제용으로 직접수사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처음부터 마치 직접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악용했어요.
군사정권, 독재정권 때는 군사정권을 합리화시키는, 정권에 부역을 했어요.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인혁당 사건도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사형 집행되고 그런 치욕스러운 사건을 하게 됐고요.
이 해치상은 1999년에 법의 날을 맞이해서 대검 로비에 설치했던 해치상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하도 비판을 많이 받고 직접수사권, 주차장까지 단속하고 음주단속까지 하면서 비판을 받게 되면서 검찰이 이번에는 법집행기관으로 바로 서겠다라고 약속하면서 해치상을 대검 로비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검찰총장이 2명이 구속이 되는데 그 2명이 구속된 이유를 해치로 돌린 것입니다.
해치는 알다시피 전설의 동물이고 악인에 대해서 악한 사람을 뿔로 들이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현장에 가 봤고 최근에 윤석열 탄핵 관련한 현장에도 가 봤지만 국민들이 정말 개에다가 ‘검찰’이라고 써 붙이고 다니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했고 어떤 개혁을 요구하든 간에 첫 번째가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역사상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고맙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역구에 내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관봉권 띠지 청문회라든가 또 연어·술 파티 수사 관련 청문회에서 보면 검사들이 그렇게 오만할 수가 있느냐, 검찰청 폐지 위기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오만할까.
정말 이것 총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보완수사권 달라고 하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된다.
국민들이 ‘검찰한테 보완수사권 좀 주세요’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제발 제2저지선이니 제2의 방어선이니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이 뻔히 알면서, 경찰에서 두 번이나 기소의견 올라온 것 검찰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것 보완수사권 그때 잘했으면 국민들께서 주지 말라고 해도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줄 거예요.
대검 차장님이나 검사장들 나와 계시는데 왜 국민들께서 수사·기소 분리하고 검찰을 폐지하자는지 이유를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도.
국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저도 작년까지 검찰에 있었습니다.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오전에 대검 차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완수사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의 저지선 또는 제2의 방어선이 돼야 된다’ 이런 말 듣고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검찰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직접수사권을 모두 뺏기고 수사·기소 분리가 됐는지 근본적인 성찰을 해 보십시오.
과거에 인혁당 사건,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지요.
검찰이 기소해서 사형 선고해 가지고 그다음 날 새벽에 8명을 집행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정말 하다 하다 구속돼 있는 피고인 수백 번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속하고 압수수색하고, 이것 포함해서 가지가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오남용 수단은 다 쓰고 있다.
이러니까 검찰이 불신을 받는 거고요.
검찰이 결국 이렇게 직접수사권을 뺏기고 해체되는 수준에 이른 겁니다.
정말 출국금지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자체 통제 방안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가 왜 수사에 장애가 되느냐?’ 물어봤어요.
말을 못 합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시는데요.
장관님께서 꼭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가 될 수 있도록 꼭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친일 경찰들이 하도 기세등등하니까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줘서 좀 막아 보자, 검찰로 하여금 경찰을 좀 견제해 보자 이런 취지로 직접수사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자기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상 영장 고유권을 확보했고 그들은 군사정권과 유신정권에 협력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활용해서, 심지어 도로교통법 음주단속까지 검찰이 했습니다.
아시지요?
이렇게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면서 스스로 권력이 됐고 드디어 윤석열 정권이 나왔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활용해서, 심지어 도로교통법 음주단속까지 검찰이 했습니다.
아시지요?
이렇게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면서 스스로 권력이 됐고 드디어 윤석열 정권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왜 갑자기 12·3 내란을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윤석열이 헌법을 보니까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당시에 친일 경찰들이 하도 기세등등하니까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줘서 좀 막아 보자, 검찰로 하여금 경찰을 좀 견제해 보자 이런 취지로 직접수사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자기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상 영장 고유권을 확보했고 그들은 군사정권과 유신정권에 협력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활용해서, 심지어 도로교통법 음주단속까지 검찰이 했습니다.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할 검사들이 보완수사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떠들고 12·3 내란 계엄에 관여돼 있으면서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검찰 정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여는 이유도 국민들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직접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생기는 부작용,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사례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첫 사건으로 그 사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해 보겠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까?
윤석열 말을 그대로 빌리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결딴난다’, 이렇게 검찰 수사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윤석열 총장이 울산지검에서 수사하던 것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서 정권 수사로 키운 사건입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조국, 백원우, 황운하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윤석열 패거리가 남아 있는 검찰, 법무부에 중수청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수사·기소 분리뿐만 아니라, 단순히 제도개선 개편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과제, 수사·기소를 반드시 분리해서 국민들께 이 수사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인, 마지막으로 한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이광철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검찰 직접수사의 문제점,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뿐만 아니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모두 저와 관련돼 있고 이광철 변호사도 이걸로 고통을 겪으신 분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기소권을 남용해서 많은 사람 인생을 결딴내 놓고도 사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란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고서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광철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패거리가 지금 검찰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검찰청 검사는 약 2200여 명 되고 수사관은 6000여 명 됩니다.
검찰이 해체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설치되면 기존에 있던 검찰 인력도 중수청이나 공소청으로 재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적정 인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사단에 부역했던,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사들이 남아 있는 한 그리고 검찰개혁을 반대했던 자들이 남아 있는 한 법무부에 어떤 기관도 두는 것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검찰청 검사는 약 2200여 명 되고 수사관은 6000여 명 됩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이렇게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법무부에 중수청을 준다는 생각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검찰 잔당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법무부는 중수청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수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은 아직도 저를 수사하고 나아가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검사들이 그대로, 윤석열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개혁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검찰개혁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호시탐탐 검찰에 남아서, 아마 공소청에 남아서도 우리가 힘이 빠지기를 기다릴 겁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이렇게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법무부에 중수청을 준다는 생각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와 같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을 했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정말 검찰에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외치고 싶습니다.
저만큼 검찰개혁이 정말 절실한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절실한 심정으로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또 외칩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은 아직도 저를 수사하고 나아가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검사들이 그대로, 윤석열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정말 검찰에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외치고 싶습니다.
저만큼 검찰개혁이 정말 절실한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절실한 심정으로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또 외칩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은 아직도 저를 수사하고 나아가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검사들이 그대로, 윤석열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개혁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검찰개혁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검찰개혁은 정말 시대적 명령이고 국민의 절체절명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추석 전까지 검찰청을 반드시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서 완전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해야 됩니다.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저 이성윤이 그 증거입니다.
김학의 출국금지를 막았다는 이유로 누명을 씌워서 기소를 했고 4년간 재판을 받았고 올해 6월에 최종 무죄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감찰을 무마하기 위해서, 윤석열 징계 불법자료를 줬다고 해서 저를 수사했고 지금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에게 그렇게 부역하고 또 면죄부를 주고서도 조금도 반성하지 않은 검찰, 반드시 개혁해야 되겠지요.
더군다나 12·3 내란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반성한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개혁에 반발하면서 지금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고 참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검찰개혁은 정말 시대적 명령이고 국민의 절체절명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추석 전까지 검찰청을 반드시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서 완전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12·3 내란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반성한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개혁에 반발하면서 지금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고 참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검찰개혁은 정말 시대적 명령이고 국민의 절체절명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추석 전까지 검찰청을 반드시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서 완전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해야 됩니다.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저 이성윤이 그 증거입니다.
오히려 검찰개혁에 반발하면서 지금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고 참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검찰개혁은 정말 시대적 명령이고 국민의 절체절명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추석 전까지 검찰청을 반드시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서 완전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해야 됩니다.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저 이성윤이 그 증거입니다.
김학의 출국금지를 막았다는 이유로 누명을 씌워서 기소를 했고 4년간 재판을 받았고 올해 6월에 최종 무죄 확정됐습니다.
아까 법무부에서 검사 미제사건 수 추이 자료를 냈는데요.
현재 110명이 파견됐는데 이 정도 사건 지연이 있다고 얘기를 해 왔어요.
아까 국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마치 수사권이 지연되는 것처럼 말씀했는데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만 검사를 무려 150명이 넘게 투입했다는 보도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는 검찰이 이렇게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이 지금까지 3년간 차곡차곡 수사를 하지 않고 미루는 바람에 또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범죄 사실이 차곡차곡,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16개까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검사를 이렇게 늘려도, 최대 실링으로 늘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현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 검찰개혁 방향에 동의한다면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안에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2020년에 6대 범죄로 줄었고 2022년에는 2대 범죄로 줄었지 않습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현재 검찰에는 수사과와 조사과가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인데 그분들은 중수청으로 갈 생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검사들이 2300명 중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사직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검사들은 신분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직을 않고 계속 있을 경우에는 다른 대안은 없나요?
오늘 네 분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서보학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중수청을 설립하고 어디에 두느냐, 총리실에 두느냐 또는 법무부에 두느냐 또는 행안부에 두느냐 이런 법안이 따로따로 제출돼 있는데요.
교수님 의견은 일단 법무부에서 떼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떤 사건이든 간에 검찰이 직접수사함으로써 얻는 것은 확증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정말 피고인이, 피의자가 진짜 원하는 증거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개혁할 운명을 스스로 자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 공소청·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거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필성 진술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바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는데요.
올해 윤석열 구속취소를 놓고 즉시항고를 하면 되는데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냉큼 바로 석방해 준 거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검찰은 사망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검찰 직접수사권이 맞느냐 안 맞느냐 보는데 제가 직접수사를 받아 보고, 무려 4년간 재판을 받아 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검찰에 직접수사권은 주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간에 검찰이 직접수사함으로써 얻는 것은 확증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정말 피고인이, 피의자가 진짜 원하는 증거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검찰은 사망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검찰 직접수사권이 맞느냐 안 맞느냐 보는데 제가 직접수사를 받아 보고, 무려 4년간 재판을 받아 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검찰에 직접수사권은 주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간에 검찰이 직접수사함으로써 얻는 것은 확증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정말 피고인이, 피의자가 진짜 원하는 증거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개혁할 운명을 스스로 자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 공소청·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거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필성 진술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바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는데요.
우리 법안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국민들도 그렇게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