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둔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2조 2항에 11조의 공소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미상관 되는 법률 조항을 생각한다면 2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둔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3조도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