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고 직접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사실상 한 몸처럼 행사해 온 구조는 애초부터 권한 집중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역사적 과제를 이제 마침내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동력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 내고 빛의 혁명을 이루어 내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열망 덕분입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고 직접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사실상 한 몸처럼 행사해 온 구조는 애초부터 권한 집중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제의 유산인 경찰 파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입법과 제3공화국 헌법을 통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에서 재판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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