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구조 속에서 검찰은 자기편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기소를 하고 자신들의 표적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사냥하듯 수사하는 선택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향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사실이 국회 속기록에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과 검찰총장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 조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구조 속에서 검찰은 자기편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기소를 하고 자신들의 표적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사냥하듯 수사하는 선택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 집행기관이 아닌 권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1990년 범죄와의 전쟁으로 수사 인력이 대폭 늘어났고 무력보다는 법을 통한 통치라는 민주화의 역설이 작용하면서 검찰은 경찰과 군, 정보기관이 순차적으로 장악해 왔던 권력기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