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9월 4일 정부가 공소청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9-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작년 9월 검찰청을 폐지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통과했고 올해 7월에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형소법도 개정했습니다.

9월 4일 정부가 공소청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의 업무가 이제는 수사 업무를 하지 않음에도 검사의 정원은 이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수사관 정원, 예산과 수사 관련 직제도 축소가 되었지만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에서 수사 업무가 빠졌으면 당연히 인력과 예산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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