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청법에는 검사가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을 가능하도록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검사는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의 종류에 파면이 없어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파면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법에는 검사가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을 가능하도록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검사는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게 했습니다.

적격심사를 위해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1명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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