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항, ‘공소청은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안 2조와 관련된 것인데요.

2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소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2항, ‘공소청은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3조에 보면 대법원에 상응하는 공소청 또 고등법원에 상응하는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에 보면 기존의 대공소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검찰총장을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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