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항, ‘공소청은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성윤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안 2조와 관련된 것인데요.
2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소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2항, ‘공소청은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3조에 보면 대법원에 상응하는 공소청 또 고등법원에 상응하는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에 보면 기존의 대공소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검찰총장을 두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