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해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를 정하고 공소와 상소를 제기할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 또는 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에 대한 집행 지휘와 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그리고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한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해 법률에 따라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해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를 정하고 공소와 상소를 제기할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검찰총장과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에게 그 권한에 속하는 일부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해서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