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사실이 국회 속기록에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러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입법을 주도한 엄상섭 의원과 한격만 검찰총장은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로 입법되는 과정에서 검찰 파쇼화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향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사실이 국회 속기록에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과 검찰총장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 조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구조 속에서 검찰은 자기편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기소를 하고 자신들의 표적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사냥하듯 수사하는 선택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