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정원법 시행령, 공소청 직제령을 접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이 큽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9-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에서 수사 업무가 빠졌으면 당연히 인력과 예산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수사를 전제로 유지하던 직제도 폐지돼야 합니다.
이번 검사정원법 시행령, 공소청 직제령을 접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이 큽니다.
비판하는 목소리도 쏟아집니다.
정치 환경이 변해도 다시는 정치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검찰을 불가역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