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준 것은 해방 후에 일본 순사들이 워낙 드세고 독립투사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그 견제용으로 직접수사권을 준 것입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한번 가서 보세요, 해치상.
과거에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준 것은 해방 후에 일본 순사들이 워낙 드세고 독립투사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그 견제용으로 직접수사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처음부터 마치 직접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악용했어요.
군사정권, 독재정권 때는 군사정권을 합리화시키는, 정권에 부역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