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들어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활용해서, 심지어 도로교통법 음주단속까지 검찰이 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5-0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다만 그 당시에 친일 경찰들이 하도 기세등등하니까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줘서 좀 막아 보자, 검찰로 하여금 경찰을 좀 견제해 보자 이런 취지로 직접수사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자기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상 영장 고유권을 확보했고 그들은 군사정권과 유신정권에 협력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활용해서, 심지어 도로교통법 음주단속까지 검찰이 했습니다.
아시지요?
이렇게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면서 스스로 권력이 됐고 드디어 윤석열 정권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