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내란죄에 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검찰청법의 규정과도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실무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살펴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 등의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내란죄에 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즉 공수처 수사의 실질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에 내란죄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핑계 삼아서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의 행위는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도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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