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현재 사법 관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사실상 여전히 검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검사들의 법왜곡 행위에 대한 사법 처분을 더더욱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실무에서도 앞의 규정들은 법을 해석 적용하고 집행하는 판사·검사들에 의해 다른 공직자들의 직무 위법행위를 단죄하는 데만 사용이 되었지 스스로 직무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데 사용된 예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포·감금죄 역시 판사·검사의 법왜곡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기보다는 불법적인 체포·감금 행위라는 사실적인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사법 관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사실상 여전히 검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검사들의 법왜곡 행위에 대한 사법 처분을 더더욱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비리를 저지른 자기 식구들에 대한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