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총장과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에게 그 권한에 속하는 일부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해 법률에 따라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해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를 정하고 공소와 상소를 제기할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검찰총장과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에게 그 권한에 속하는 일부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해서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와 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그리고 무죄판결률, 무죄사유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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