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청은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제 중수청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소청의 조직입니다.

공소청은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지방법원 지원 설치 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해서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 또는 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에 대한 집행 지휘와 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그리고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한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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