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무가 줄어들었는데 얼마의 인원이 필요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직제가 필요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평가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국무총리실 검찰개혁 TF에 인력 진단을 했느냐를 여러 번 물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인원을 줄인다든가 직제를 만들 때, 지금 검찰의 수사·기소 권능 중에서 수사 부분을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인력 진단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가 줄어들었는데 얼마의 인원이 필요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직제가 필요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평가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국무총리실 검찰개혁 TF에 인력 진단을 했느냐를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온 답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무부에서 외부 연구용역 발주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