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이 시행될 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토록 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사가 재직 중에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가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공소청법이 시행될 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검찰청 검사와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와 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