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그 당시에 친일 경찰들이 하도 기세등등하니까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줘서 좀 막아 보자, 검찰로 하여금 경찰을 좀 견제해 보자 이런 취지로 직접수사권을 준 겁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5-0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다만 그 당시에 친일 경찰들이 하도 기세등등하니까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줘서 좀 막아 보자, 검찰로 하여금 경찰을 좀 견제해 보자 이런 취지로 직접수사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자기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상 영장 고유권을 확보했고 그들은 군사정권과 유신정권에 협력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활용해서, 심지어 도로교통법 음주단속까지 검찰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