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런 검찰이 수사권의 씨앗이라도 남겨서 나중에 결국, 옛날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의 ‘등’ 자로 수사권을 많이 확대했던 것처럼 이 조직에 수사인력을 남겨 놓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에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인력을 남겨 두면 안 됩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거나 또는 검찰에 어떤 수사권을 남겨 둔다는 것은 바로 수사인력을 남겨 두었다가 사정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인력을 직접수사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요.
저는 그런 검찰이 수사권의 씨앗이라도 남겨서 나중에 결국, 옛날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의 ‘등’ 자로 수사권을 많이 확대했던 것처럼 이 조직에 수사인력을 남겨 놓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그 인력을 빨리 확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10월 2일 날 제대로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게 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도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수사인력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보완수사권만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