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와 관련된 기소의 적법성, 증거 관련 문제는 결국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의 기소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경찰·검찰이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지금 유죄로 판단되는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와 관련된 기소의 적법성, 증거 관련 문제는 결국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위법수집증거 관련 내용입니다.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은 증거 등 다수에 대하여 모두 증거 배제 결정을 하고 이를 판결문에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