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0조에 보면 ‘공소청의 공무원은 공소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10조에 보면 ‘공소청의 공무원은 공소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의 공무원은 그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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