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만 공수처와 별도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공수처와 경찰 등이 2024년 12월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해 협의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즉 공수처 수사의 실질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에 내란죄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핑계 삼아서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의 행위는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도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의심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와 별도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공수처와 경찰 등이 2024년 12월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해 협의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경찰이 공수처의 사건을 이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규상의 잠탈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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