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공
2024
우리하고 법제가 가장 유사한 일본에서는 작년 11월에 자유형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제도를 도입하였고요.
독일과 프랑스는 형사소송법상 자유형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도주자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사용, 자금 이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강제수단을 활용하고 있고 도주자 추적을 위한 수색영장 발부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반국가단체’ 이렇게 했을 때는 또 그게 너무 포괄적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넣은 것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인데 결국은 이 수정안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북한의 특수한 법적 지위 때문에, 결국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시나 구성원들 중에서의 지원이나 묵인하에 강제실종행위가 있는 것을 처벌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수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고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잠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2023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린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는 처음 공단이, 사실은 그러한 범위 내에서 관련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금감원이 지금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가 있고 국립공원공단에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전문성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수사권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금감원이 지금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가 있고 국립공원공단에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전문성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수사권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입법취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너무 예고절차 없이 갑자기 이렇게 법안이 마련되고 통과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기간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일본 민사 항소이유서가 50일로 돼 있고 독일 민사 항소이유서가 2개월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이 없고 이 예산이 증액되면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또 무료 법률교육이라든지 상담 확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사법부 제청 없이 직접 지명하는 직위로 대통령 인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인사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구조적으로 정부 측에서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국감 시 법원행정처장께서도 법무부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검증과 관련해 본인 동의에 따라서 재산 등 기초 정보를 검증하는 것은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으십니다.
직책수행경비는 특히 공무원으로서 일정 직위를 보유한 자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임에도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해당 예산을 삭감해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위탁받은 인사검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합산액이 검찰 수사경비에 해당하고 검찰의 수사업무 수요를 감안해서 사실 필요최소한의 수준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특수활동비가 대폭 감액되어서 24년에도 증액 없이 동결된 상황에서 증가하는 검찰 수사업무의 수요에 상응하는 수사경비 지원을 위해서는 특정업무경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또 스토킹범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금융증권범죄, 가상자산범죄 등 국민생활하고 직결이 되는 중요한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관련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사업무 수요를 반영한 수사경비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합산액이 검찰 수사경비에 해당하고 검찰의 수사업무 수요를 감안해서 사실 필요최소한의 수준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특수활동비가 대폭 감액되어서 24년에도 증액 없이 동결된 상황에서 증가하는 검찰 수사업무의 수요에 상응하는 수사경비 지원을 위해서는 특정업무경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또 스토킹범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금융증권범죄, 가상자산범죄 등 국민생활하고 직결이 되는 중요한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관련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사업무 수요를 반영한 수사경비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합산액이 검찰 수사경비에 해당하고 검찰의 수사업무 수요를 감안해서 사실 필요최소한의 수준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특수활동비가 대폭 감액되어서 24년에도 증액 없이 동결된 상황에서 증가하는 검찰 수사업무의 수요에 상응하는 수사경비 지원을 위해서는 특정업무경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또 스토킹범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금융증권범죄, 가상자산범죄 등 국민생활하고 직결이 되는 중요한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8개 단독지청은 다른 데보다 조금 그래도 중요성이 있는 데 선택을 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8개 단독지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삭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기본적인 선거제도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제도를 훼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중대범죄로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별수사팀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저희가 특수활동비의 법원 판결이나 이런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조금은 부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과 박용진 위원님께서 자제하라고 있는 예산 집행 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금 지급 시 증빙자료를 누락하는 등의 관리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연초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 계획에 따라서 배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나 잘 아시다시피 수사 등의 업무 기밀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지침에 따라서 이걸 현금으로 집행을 하고 그 필요에 대해서 현금으로 집행을 할 때는 그 증빙서류를 철저히 구비하고 있으며 또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사무감사 시에 증빙서류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침에 따라서 현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현재 증빙자료도 여러모로 철저하게 작성 관리되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또 이 법의 취지에 맞게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영배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총액으로 관리․배분한 담당자를 징계할 것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집행계획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집행계획과 집행결과보고서는 공개할 경우에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배정, 집행내역 등이 공개되어서 특수활동비 기밀성을 침해하고 또 이런 수사나 정보활동에 있어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하기 어려움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특수활동비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지침은 감사원 지침, 기재부 지침 내용을 반영해서 법무부와 대검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하였고 그 지침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철저하게 관리 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침 내용도 확인 열람하고 있습니다.
지난 법무부에서도 기밀성 등을 이유로 과거에 국회에 지침을 제출하지 않아 왔고 작년 결산 국회 법사위에서 지침에 따라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셔서 지난 1월 달에 2년 동안의 집행 내용의 점검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자체 지침은 감사원 지침, 기재부 지침 내용을 반영해서 법무부와 대검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하였고 그 지침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철저하게 관리 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침 내용도 확인 열람하고 있습니다.
지난 법무부에서도 기밀성 등을 이유로 과거에 국회에 지침을 제출하지 않아 왔고 작년 결산 국회 법사위에서 지침에 따라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셔서 지난 1월 달에 2년 동안의 집행 내용의 점검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과 박용진 위원님께서 자제하라고 있는 예산 집행 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금 지급 시 증빙자료를 누락하는 등의 관리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연초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 계획에 따라서 배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활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계획서, 결과보고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 방안, 점검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이나 집행결과보고서는 2021년부터 매년 초에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전부 확인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일자, 금액만 공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계획서, 결과보고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 방안, 점검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이나 집행결과보고서는 2021년부터 매년 초에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전부 확인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일자, 금액만 공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집행계획과 집행결과보고서는 공개할 경우에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배정, 집행내역 등이 공개되어서 특수활동비 기밀성을 침해하고 또 이런 수사나 정보활동에 있어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하기 어려움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이나 집행결과보고서는 2021년부터 매년 초에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전부 확인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일자, 금액만 공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집행계획과 집행결과보고서는 공개할 경우에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배정, 집행내역 등이 공개되어서 특수활동비 기밀성을 침해하고 또 이런 수사나 정보활동에 있어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하기 어려움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특수활동비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4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활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계획서, 결과보고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 방안, 점검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이나 집행결과보고서는 2021년부터 매년 초에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활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계획서, 결과보고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 방안, 점검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이나 집행결과보고서는 2021년부터 매년 초에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님께서 법무부, 검찰이 특수활동비 규모의 일률적인 축소보다는 철저한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앞으로도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따라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4번 특수활동비까지 말씀드립니다.
또 김영배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총액으로 관리․배분한 담당자를 징계할 것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집행계획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관리․배분한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지금 정확하게, 이 담당자도 그렇고 또 집행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으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점식 위원님께서 법무부, 검찰이 특수활동비 규모의 일률적인 축소보다는 철저한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앞으로도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따라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소속 위원회 5개가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또 검찰 영장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나 이런 신청이 저조했던 점도 원인입니다.
이로 인해서 2023년도에 저희가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와 영장심의위원회 예산을 상당히 감액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 특히 영장심의위원회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였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책정된 점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적도 매우 저조한 다른 위원회들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시정요구 수준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지금 대검찰청과 법무부 검찰국의 인력 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검찰공무원 운용에 있어서 법령에 따른 정원을 초과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다만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마약, 스토킹,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또 관련 형사법 개정 등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시급하게 대응해야 되는 업무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와 동시에 실제 업무에 필요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정원 증원을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법제가 매년 조금씩조금씩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법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매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그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지요.
북한도 법제가 매년 조금씩조금씩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법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매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그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지요.
저희도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과 법률’ 자료집도 내고 있고 북한의 법제도 연구하고 있고 또 북한의 형사법도 연구하고 있고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법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매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그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지요.
저희도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과 법률’ 자료집도 내고 있고 북한의 법제도 연구하고 있고 또 북한의 형사법도 연구하고 있고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상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형법 78조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도주를 한다든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탈옥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개정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정숙 의원안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명령을 하기 전까지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형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 집행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구금을 수반하므로 이때의 수용은 사형 집행절차의 일부로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본의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형확정자의 수용기간 동안 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집행시효 정지 사유에 사형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5년 이상이 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4페이지에 일부 기재를 해 놨습니다.
반면에 다수 피해자에 대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서 형법이 적용된 경우 최근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 법정형의 한계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걸 실체적 경합으로 할 것이냐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와 이견이 있고 아직 그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오스트리아 입법례 등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시면 법원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등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경우 죄질이 중함에도 피해자별로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서 특정경제범죄법상의 가중처벌이 어려운 그런 법정형의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법의 제3조, 이득액은 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할 뿐 다수 피해자의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또 범행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서 전세사기나 특히 금융 피라미드 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죄질도 중하고 실제 피해가 굉장히 중함에도 법정형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피해자 1명에 대해서 100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이 돼서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형까지 가능함에도 만약에 피해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 금액 100억을 전세사기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법정형 징역이 최대 10년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15년밖에 선고를 받지 않는 그런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과의 법 감정에 굉장히 차이가 있고, 사실은 피해자가 다수로 발생해서 심각한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그런 불합리가 있습니다.
또 개정안은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즉 범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 이러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특례를 정한 것으로서 경합범을 어떻게 처벌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입법자가 새로운 형태의 경합범 처벌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법체계에 아주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법무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등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경우 죄질이 중함에도 피해자별로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서 특정경제범죄법상의 가중처벌이 어려운 그런 법정형의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법의 제3조, 이득액은 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할 뿐 다수 피해자의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또 범행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서 전세사기나 특히 금융 피라미드 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죄질도 중하고 실제 피해가 굉장히 중함에도 법정형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피해자 1명에 대해서 100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이 돼서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형까지 가능함에도 만약에 피해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 금액 100억을 전세사기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법정형 징역이 최대 10년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15년밖에 선고를 받지 않는 그런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분리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성립되지 않고 잘 아시다시피 이미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찰에서 보완 수사도 하고 또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이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추가 기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없는, 이중기소 금지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 박영수 전 특검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등 굉장히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검에 도입하는 것이 수사의 전반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내지는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되려면 결국은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이러한 청탁 의뢰 내지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자금 수수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뇌물성의 자금이 제공되었는지 이런 걸 하려면 그것에 대한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른 또 하나의 불법 수익이나 배임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연결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사를 검찰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본류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수사에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분리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성립되지 않고 잘 아시다시피 이미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찰에서 보완 수사도 하고 또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이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추가 기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없는, 이중기소 금지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 박영수 전 특검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등 굉장히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검에 도입하는 것이 수사의 전반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내지는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사를 검찰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본류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수사에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분리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성립되지 않고 잘 아시다시피 이미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찰에서 보완 수사도 하고 또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이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추가 기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없는, 이중기소 금지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 박영수 전 특검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등 굉장히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검에 도입하는 것이 수사의 전반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내지는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수사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 정부에서 구성된 수사팀이 2022년 7월 이전에 유동규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으로 그리고 또 곽상도 등은 뇌물수수 등으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은 대장동 관련해서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곽상도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가 다소 부실한 측면이나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입증을 못 한 측면이 있어서 곽상도 의원 사건이 무죄가 났고 이후로 새롭게 구성된 이 수사팀이 2022년 7월 이후로 유동규 등에 대한 위례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이나 또 김용․정진상의 뇌물수수 또는 김만배 등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위례 관련 배임 이런 사건 등을 다 기소했습니다.
사실 배임과 50억 클럽이라는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팀과 수사기간과 관련하여서도 법안은 수사인력이 기존 특검법들과 비교하여 과다한 측면이 있고 수사기간 역시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국민보고 규정 관련해서도 특검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수사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도 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도 사실상 수사과정을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서 수사 방해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특검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국민보고 규정 관련해서도 특검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수사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도 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도 사실상 수사과정을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서 수사 방해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특검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국민보고 규정 관련해서도 특검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수사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도 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도 사실상 수사과정을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서 수사 방해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특검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 전체의 의사가 대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사실 전례도 없습니다.
이런 특검이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으므로 대한변협 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사팀과 수사기간과 관련하여서도 법안은 수사인력이 기존 특검법들과 비교하여 과다한 측면이 있고 수사기간 역시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국민보고 규정 관련해서도 특검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수사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도 있습니다.
입법 취지의 달성을 위해 별도 특검보다는 검찰의 보완 수사나 적극적 공소유지에 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논의되어 있는 소위 논의안에서의 특검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로 대치를 하고 특검의 추천 관련해서도 부득이 특검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특검은 그 취지상 추천 과정에서부터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 전체의 의사가 대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사실 전례도 없습니다.
이런 특검이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으므로 대한변협 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논의되어 있는 소위 논의안에서의 특검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로 대치를 하고 특검의 추천 관련해서도 부득이 특검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특검은 그 취지상 추천 과정에서부터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 전체의 의사가 대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사실 전례도 없습니다.
이런 특검이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으므로 대한변협 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사팀과 수사기간과 관련하여서도 법안은 수사인력이 기존 특검법들과 비교하여 과다한 측면이 있고 수사기간 역시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보입니다.
또한 역대 특검법안의 경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관련된 주요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혹 일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특검의 수사대상을 정한 전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특검법안은 대장동 배임 등 본류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류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논의된 특검법안은 곽상도 전 의원의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된 것으로 과거 특검과는 조금 다릅니다.
특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중기소 금지, 일사부재리 원칙 등 법 원칙상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의 달성을 위해 별도 특검보다는 검찰의 보완 수사나 적극적 공소유지에 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정된 특검법안은 대장동 배임 등 본류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류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논의된 특검법안은 곽상도 전 의원의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된 것으로 과거 특검과는 조금 다릅니다.
특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중기소 금지, 일사부재리 원칙 등 법 원칙상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의 달성을 위해 별도 특검보다는 검찰의 보완 수사나 적극적 공소유지에 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논의된 특검법안은 곽상도 전 의원의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된 것으로 과거 특검과는 조금 다릅니다.
특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중기소 금지, 일사부재리 원칙 등 법 원칙상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의 달성을 위해 별도 특검보다는 검찰의 보완 수사나 적극적 공소유지에 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논의되어 있는 소위 논의안에서의 특검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로 대치를 하고 특검의 추천 관련해서도 부득이 특검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특검은 그 취지상 추천 과정에서부터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인 50억 클럽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특검 도입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구성이나 사건 파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수사 지연, 증거 멸실 등으로 인해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역대 특검법안의 경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관련된 주요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혹 일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특검의 수사대상을 정한 전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특검법안은 대장동 배임 등 본류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류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특검 도입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구성이나 사건 파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수사 지연, 증거 멸실 등으로 인해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역대 특검법안의 경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관련된 주요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혹 일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특검의 수사대상을 정한 전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특검법안은 대장동 배임 등 본류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류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논의된 특검법안은 곽상도 전 의원의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된 것으로 과거 특검과는 조금 다릅니다.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 도입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실 사항입니다.
다만 법원과 관련하여 우선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한 관계로 특검 도입 부분에 대해서, 사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보충적, 예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인 50억 클럽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되어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 도입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실 사항입니다.
다만 법원과 관련하여 우선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한 관계로 특검 도입 부분에 대해서, 사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보충적, 예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인 50억 클럽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특검 도입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도입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실 사항입니다.
다만 법원과 관련하여 우선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한 관계로 특검 도입 부분에 대해서, 사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보충적, 예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인 50억 클럽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특검 도입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구성이나 사건 파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수사 지연, 증거 멸실 등으로 인해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다만 법원과 관련하여 우선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한 관계로 특검 도입 부분에 대해서, 사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보충적, 예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인 50억 클럽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특검 도입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구성이나 사건 파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수사 지연, 증거 멸실 등으로 인해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역대 특검법안의 경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관련된 주요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혹 일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특검의 수사대상을 정한 전례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3차례의 특검법이 일단 가결돼 있고 한 차례의 상설특검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13차례는 개별적인 어떤 특검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추천자나 이런 부분들은 주로 대한변협 또는 대법원장 그다음에 통합당……
위원님 말씀처럼 이 특검법이 발의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그러한 여론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이 대장동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는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대상이 불명확한 문제는 결국은 수사를 방해하는 측면도 있고 또 여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에서도 또 관계자들 즉 대상자, 어떤 피의자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참고인들도 어디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고, 이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방치할 폐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특검법이 발의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그러한 여론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이 대장동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는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대상이 불명확한 문제는 결국은 수사를 방해하는 측면도 있고 또 여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에서도 또 관계자들 즉 대상자, 어떤 피의자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참고인들도 어디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고, 이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방치할 폐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흘러간 돈의 성격이 이 대장동의 개발 비리로 취득한 자금일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배임행위와 그다음에 범죄수익 사용처나 은닉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한 수사기관인데 설립 당시와 비교하여 수사 대상과 수사 대상 범죄의 변화가 없습니다.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나 그간 수사처의 사건 처리 현황, 인력 현원, 국가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판사․검사 증원은 함께 추진되었고 국민들께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사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판사 증원에 따른 형사재판부 증가에 대응하고 사법 통제, 범죄 피해자 지원 등 인권보호 업무를 강화하며 육아휴직자 증가 등에 대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 처리가 크게 지연되어 검사가 송치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초래됨에 따라 검사의 증원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법원하고 전문위원실하고 법무부하고 전부 다 합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입니다.
저희가 마련한 합의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 거래의 현실을 고려해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각 정보의 열람에 동의하고 또 임차인이 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제시를 갈음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수정안대로 하면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법원하고 전문위원실하고 법무부하고 전부 다 합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입니다.
저희가 마련한 합의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 거래의 현실을 고려해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각 정보의 열람에 동의하고 또 임차인이 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제시를 갈음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수정안대로 하면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일본과 독일의 입법례가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일본과 독일은 모두 이미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법례하고 어떻게 보면 바로 비교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까 설명드렸듯이 현재도 동의 규정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준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지금 동의를 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숨기고 싶은 거지요, 나를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런 것들에 동의를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그렇게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선순위 보증금들이 있는 상황에 이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본 건의 문제는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임차인의 요구권을 주는 것인데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남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 체결 단계까지를 둘 것이냐, 그러고 나서 계약 해지권을 계약금 몰취 없이 하는 규정을 둘 것이냐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에 여기서 확보할 수 있는 정보가 결국은 선순위 보증금이라면 그게 어떤 식으로 남용이 될지 여부,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남용을 하게 되는지 조금……
정부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입장 말씀은 드렸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안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현행에 동의 제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보면 현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근 갭투자 등으로 전세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이런 현행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행 제도는 임대인의 동의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어떤 개인정보 보호나 다양한 이유로 자발적으로 동의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이나 체납세액을 알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임차인들이 계약 시에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및 체납세액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라는 개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에 2013년도에 이미 도입된 것으로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한테, 임대인에게 동의권을 줘야지 임차인 보호에 실효적이고 임대인은 부동의하게 되면 사실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되고 사실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원하는 임대인은 동의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그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임차주택 정보제공에 대한 임차인 열람권 강화 부분입니다.
소유권이 1개인 주택에 여러 임차인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 여부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임대차 보증금 관련 정보는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임대차 정보 동의 요구권을 명확히 하고 또 임대인이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의를 거부할 수 있게 규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안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전주혜 의원님 발의안은 국정농단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않고 있는 중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모두 궐위가 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조문상으로 보면 특검과 특검보의 사임으로 사건을 인계할 주체가 없으므로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인계한다’ 부분을 ‘해당 사건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된다’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지금 송기헌․백혜련 의원님 발의안은 현재 특검과 특검보가 퇴직을 하여서 조문상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발의안은 국정농단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않고 있는 중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모두 궐위가 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조문상으로 보면 특검과 특검보의 사임으로 사건을 인계할 주체가 없으므로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인계한다’ 부분을 ‘해당 사건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된다’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지금 송기헌․백혜련 의원님 발의안은 현재 특검과 특검보가 퇴직을 하여서 조문상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발의안은 국정농단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않고 있는 중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모두 궐위가 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정부안은 미결수용자 및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강화를 위해서 교정시설 내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의 접견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윤호중 의원안처럼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은 어떠한 상황에서 매번 또 필요한 경우에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하므로 오히려 수용자 권익 보장에 장애가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의 한자 표기를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을 개선하며 또 일부 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출한 안입니다.
전문위원 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늦게 검토를 했는데 일부는 수용이 가능한데 일부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7개의 수정의견이고 다음 소위까지 시간을 주시면 법원하고 저희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조율을 한 다음에, 어차피 앞에 소액사건심판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건의 국제해양재판소 소 제기 검토 관련은, 현재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무조정실 주관 TF에서 논의하고 있고 저희 법무부는 TF 구성원이 아닙니다.
나중에 필요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소 제기 여부 검토 필요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법무부가 검토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특활비는 지난번 부대의견에서 저희가 수용한 대로 그런 식으로 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보사업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2급 비밀로서 저희가 유출․공개가 어렵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좀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말씀드렸듯이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또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편성 목적하고 취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특활비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범죄 수사나 정보 수집, 외교 이런 국정활동에 수행되는 그런 비용이고 특경비는 수사, 조사, 예산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실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실제 어떤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것을 보전해 주는 비용입니다.
업추비는 또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나 사업 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마약범죄나 이런 것들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디테일의 그런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부대의견을 주신 것 중에서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증빙 자료의 국회 제출과 관련하여 관련 공개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재논의한다’ 이게 아마 작년에 논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 55% 즉 99억이 감액되었고 유관기관 대비해서 감액률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5년간 감액된 특수활동비 중에서 62억 원만 특정업무경비로 전환되어서 실제 37억 상당의 특수활동비가 증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사실 예산 당국에서 공통된 기준을 바탕으로 편성하는 예산 비목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 특수활동비도 증액되거나 또는 동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 특수활동비의 특수성 또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5년간 감액된 특수활동비 중에서 62억 원만 특정업무경비로 전환되어서 실제 37억 상당의 특수활동비가 증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사실 예산 당국에서 공통된 기준을 바탕으로 편성하는 예산 비목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 특수활동비도 증액되거나 또는 동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 특수활동비의 특수성 또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추가 감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 55% 즉 99억이 감액되었고 유관기관 대비해서 감액률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5년간 감액된 특수활동비 중에서 62억 원만 특정업무경비로 전환되어서 실제 37억 상당의 특수활동비가 증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사실 예산 당국에서 공통된 기준을 바탕으로 편성하는 예산 비목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 특수활동비도 증액되거나 또는 동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 특수활동비의 특수성 또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법무부도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나 범죄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검찰 업무의 특성상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고, 현재 검찰 특수활동비는 인원이나 그 소요 대비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가 감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 55% 즉 99억이 감액되었고 유관기관 대비해서 감액률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법무부도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나 범죄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검찰 업무의 특성상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고, 현재 검찰 특수활동비는 인원이나 그 소요 대비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가 감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반영해서 이미 작년 22년도 예산 편성 시에 검찰활동 프로그램 예산에 대한 재구조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임차비용 상승으로 현재 검찰 임차 관사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2019년 이후로는 검찰관사 예산이 거의 동결돼 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나 전세․월세 비용 상승률을 감안해서 관사 임차 예산 5%를 증액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임차비용 상승으로 현재 검찰 임차 관사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2019년 이후로는 검찰관사 예산이 거의 동결돼 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나 전세․월세 비용 상승률을 감안해서 관사 임차 예산 5%를 증액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법이, 법의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시행령 부분은, 또 그 법에 맞춰서 일단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시행령은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법이, 법의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시행령 부분은, 또 그 법에 맞춰서 일단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시행령은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매 수량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데 30개 이상을 대량 구입하는 경찰청하고 한 일고여덟 개 구입하는 저희 대검찰청 구입 예산 단가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나 가상화폐 사용 현황 등을 감안하면 사실 장기적으로는 67개 검찰청에 모두 1대 이상의 가상자산 추적이나 분석장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모품 구입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지적 내용이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어 수용해서 예산의 일부는 감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소모품 구입비가 그냥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보존․기록 관리되는 어떤 사건 기록의 반도체 칩, 태그 이런 여러 가지 재부착, 뭐 태그 수요가 증가되고 이런 필요한 부분의 소모품이 일반수용비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가 저희가 최대한 감액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범죄피해자들의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심의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하는 점을 참작하셔서 적정 규모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모품 구입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지적 내용이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어 수용해서 예산의 일부는 감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소모품 구입비가 그냥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보존․기록 관리되는 어떤 사건 기록의 반도체 칩, 태그 이런 여러 가지 재부착, 뭐 태그 수요가 증가되고 이런 필요한 부분의 소모품이 일반수용비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가 저희가 최대한 감액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차피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에서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나중에 어차피 이게 어떠한 결론이 나든지 떳떳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 모두 특수활동비 수령자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면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견대로 감사원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부대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듯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강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체지침 국회 제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최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조치 부분입니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하며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 모두 특수활동비 수령자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면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조치 부분입니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하며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 모두 특수활동비 수령자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면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견대로 감사원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부대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듯하게 보입니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하며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 모두 특수활동비 수령자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면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견대로 감사원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부대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듯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수활동비 집행을 지도․감독하고 법무부 검찰국에서 분기별로 대검의 일선 청 특수활동비 정기 배분계획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할지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수활동비 집행을 지도․감독하고 법무부 검찰국에서 분기별로 대검의 일선 청 특수활동비 정기 배분계획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수활동비 집행을 지도․감독하고 법무부 검찰국에서 분기별로 대검의 일선 청 특수활동비 정기 배분계획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할지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사실 또 지역의 요청도 상당히 많고 법무부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나 각 지역에서도, 인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법무부가 투자이민협의회라는 곳의, 어떤 자문기구의 운영을 통해서 심의를 거치고 투자 대상 지역이나 지정, 연장 여부를 지금 현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이 중국이나 이런 특정 국가에 치중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쯤에 대해서는 이 투자이민제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러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도 발주하였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30번에 대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인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을 위해서 2022년 6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이 사업 제도는 업무 처리가 부적정으로 보기에 좀 어려운 그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주의가 아닌 제도개선 조치 요구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번에 대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인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을 위해서 2022년 6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이 사업 제도는 업무 처리가 부적정으로 보기에 좀 어려운 그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주의가 아닌 제도개선 조치 요구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을 법정민간대행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예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정본 작성 직무를 국가사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어떤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향후 이게 국가사무로 인정하려면 그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을 법정민간대행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예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정본 작성 직무를 국가사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어떤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향후 이게 국가사무로 인정하려면 그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치 요구에서 제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미 지금 외부망으로 연계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2022년 6월 달에 공수처 KICS가 개통이 돼서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KICS와의 연계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연계는 되어 있고, 다만 정보를 기관 간에 어떻게 공유할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가 아무래도 신설 기관이고 관련해서 KICS에 관련한 연계 시스템도 구축을 했고, 그 구축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검찰과의 정보, 경찰과의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막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논의에 2022년 4월, 지난 4월부터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검찰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계망은 내부 연계와 외부 연계가 있는데 결국은 연계망이 내부냐 외부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내부망으로 하는 기관은 어떻게 보면 저희의 직접 지휘나 가장 관련된 경찰이고요, 법원도 저희 형사사법시스템 안의 연계지만 이것도 외부망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외부망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다소의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외부 연계망으로 설치를 했고요.
다만 그 정보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부분은 지금 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외부 연계망이나 내부 연계망이나 다 기관과의 필요에 의해서 정보가 제공될 뿐이지 외부 연계망에 있어서, 외부 연계를 했다고 그래서 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변상 부분입니다.
사실 공수처 KICS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상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와의 KICS의 연계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외부 연계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변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를 기존 KICS망에 연계하는 방식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구성된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 협의한 사항에는 공수처도 당시 협의 대상이었습니다.
2022년 1월에 열린 임시 협의회에서 공수처를 외부 연계 방식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협의한 것입니다.
사실 공수처 KICS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상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와의 KICS의 연계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외부 연계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변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를 기존 KICS망에 연계하는 방식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구성된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 협의한 사항에는 공수처도 당시 협의 대상이었습니다.
2022년 1월에 열린 임시 협의회에서 공수처를 외부 연계 방식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협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 의견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를 기존 KICS망에 연계하는 방식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구성된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 협의한 사항에는 공수처도 당시 협의 대상이었습니다.
2022년 1월에 열린 임시 협의회에서 공수처를 외부 연계 방식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협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 의견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요구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연계 관련해서 추진할 상황을 협의 중에 있으므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의 연계 관련하여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법무부가 필요한 어떤 제도개선 부분을 수용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변상 부분입니다.
사실 공수처 KICS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상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와의 KICS의 연계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외부 연계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변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를 기존 KICS망에 연계하는 방식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구성된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 협의한 사항에는 공수처도 당시 협의 대상이었습니다.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 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관련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의 연계 관련하여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법무부가 필요한 어떤 제도개선 부분을 수용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변상 부분입니다.
그런데 잠깐만, 저희가 사실은 하자보수가 1월 정도까지 전부, 제가 그때 보고를 받기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수하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에 보면 사실 계약 당사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들을 완료해야 된다는 시행령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쪽에서 요구가 있을 때 그 전에 검사나 이런 걸 다 완수해서 이것이 지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의 입장도 저희가 전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무부차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위원회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 어떤 부대의견이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그 결론에 맞추어서 그런 어떤 사항이 고려되어야 될 상황에 있으면 고려하겠지만 그 참석된 모든 기관들이 그걸 고려하고 또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또 당시 합의에 이른 내용에 대해서 과연 감사까지 또 내부의 의사결정의 내용까지 다 일일이 그게 외부로 공개가 된다면 그게 또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수처가 요구하는 정보와 그리고 또 대검에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부가 옆에서 또 많이 조정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공수처에서도 대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국회의 어떤 부대의견이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그 결론에 맞추어서 그런 어떤 사항이 고려되어야 될 상황에 있으면 고려하겠지만 그 참석된 모든 기관들이 그걸 고려하고 또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또 당시 합의에 이른 내용에 대해서 과연 감사까지 또 내부의 의사결정의 내용까지 다 일일이 그게 외부로 공개가 된다면 그게 또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수처가 요구하는 정보와 그리고 또 대검에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부가 옆에서 또 많이 조정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공수처에서도 대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가 다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결론 낸 거고, 여기 계신 여운국 차장님도 분명히 서명하신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의 개인, 어떤 기관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자체가 전체가 다 만장일치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때 회의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건 내부망이냐, 외부망이냐도 사실은 그 당시의 공수처의 위치나 지위를 생각했을 때 법원과 같은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계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내부망으로 되든 외부망으로 되든 연계에 있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계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내부망으로 되든 외부망으로 되든 연계에 있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지위 자체가 독립적인 지위고 그런 상황을 가늠했을 때 이러한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사)
이상갑 법무실장 등 4명의 간부는 국회 내에서 대기 중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예산 감액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4조 3294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4조 3410억 원 대비 1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내역은 공무원 보수 중 연가보상비 35억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경비 87억을 절감하여 총 12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