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취지의 달성을 위해 별도 특검보다는 검찰의 보완 수사나 적극적 공소유지에 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현재 논의된 특검법안은 곽상도 전 의원의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된 것으로 과거 특검과는 조금 다릅니다.
특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중기소 금지, 일사부재리 원칙 등 법 원칙상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의 달성을 위해 별도 특검보다는 검찰의 보완 수사나 적극적 공소유지에 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논의되어 있는 소위 논의안에서의 특검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로 대치를 하고 특검의 추천 관련해서도 부득이 특검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특검은 그 취지상 추천 과정에서부터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