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과 독일의 입법례가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일본과 독일은 모두 이미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3-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일본과 독일의 입법례가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일본과 독일은 모두 이미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법례하고 어떻게 보면 바로 비교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