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기간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일본 민사 항소이유서가 50일로 돼 있고 독일 민사 항소이유서가 2개월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12-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입법취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너무 예고절차 없이 갑자기 이렇게 법안이 마련되고 통과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기간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일본 민사 항소이유서가 50일로 돼 있고 독일 민사 항소이유서가 2개월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