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역대 특검법안의 경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관련된 주요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혹 일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특검의 수사대상을 정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특검 도입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구성이나 사건 파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수사 지연, 증거 멸실 등으로 인해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역대 특검법안의 경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관련된 주요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혹 일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특검의 수사대상을 정한 전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특검법안은 대장동 배임 등 본류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류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논의된 특검법안은 곽상도 전 의원의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된 것으로 과거 특검과는 조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