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이런 것들에 동의를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그렇게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선순위 보증금들이 있는 상황에 이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2-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저희 아까 설명드렸듯이 현재도 동의 규정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준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지금 동의를 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숨기고 싶은 거지요, 나를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런 것들에 동의를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그렇게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선순위 보증금들이 있는 상황에 이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본 건의 문제는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임차인의 요구권을 주는 것인데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남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 체결 단계까지를 둘 것이냐, 그러고 나서 계약 해지권을 계약금 몰취 없이 하는 규정을 둘 것이냐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에 여기서 확보할 수 있는 정보가 결국은 선순위 보증금이라면 그게 어떤 식으로 남용이 될지 여부,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남용을 하게 되는지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