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행경비는 특히 공무원으로서 일정 직위를 보유한 자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임에도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해당 예산을 삭감해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11-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사법부 제청 없이 직접 지명하는 직위로 대통령 인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인사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구조적으로 정부 측에서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국감 시 법원행정처장께서도 법무부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검증과 관련해 본인 동의에 따라서 재산 등 기초 정보를 검증하는 것은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으십니다.
직책수행경비는 특히 공무원으로서 일정 직위를 보유한 자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임에도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해당 예산을 삭감해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위탁받은 인사검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