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직책수행경비는 특히 공무원으로서 일정 직위를 보유한 자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임에도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해당 예산을 삭감해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11-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사법부 제청 없이 직접 지명하는 직위로 대통령 인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인사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구조적으로 정부 측에서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국감 시 법원행정처장께서도 법무부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검증과 관련해 본인 동의에 따라서 재산 등 기초 정보를 검증하는 것은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으십니다.

직책수행경비는 특히 공무원으로서 일정 직위를 보유한 자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임에도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해당 예산을 삭감해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위탁받은 인사검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