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라는 개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에 2013년도에 이미 도입된 것으로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2-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원의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라는 개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에 2013년도에 이미 도입된 것으로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한테, 임대인에게 동의권을 줘야지 임차인 보호에 실효적이고 임대인은 부동의하게 되면 사실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되고 사실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원하는 임대인은 동의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그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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