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잠깐만, 저희가 사실은 하자보수가 1월 정도까지 전부, 제가 그때 보고를 받기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수하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에 보면 사실 계약 당사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들을 완료해야 된다는 시행령도 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잠깐만, 저희가 사실은 하자보수가 1월 정도까지 전부, 제가 그때 보고를 받기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수하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에 보면 사실 계약 당사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들을 완료해야 된다는 시행령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쪽에서 요구가 있을 때 그 전에 검사나 이런 걸 다 완수해서 이것이 지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의 입장도 저희가 전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