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입장에서도 사실상 수사과정을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서 수사 방해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국민보고 규정 관련해서도 특검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수사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도 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도 사실상 수사과정을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서 수사 방해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특검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