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의견대로 감사원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부대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듯하게 보입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 모두 특수활동비 수령자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면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견대로 감사원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부대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듯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강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체지침 국회 제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