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윤호중 의원안처럼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은 어떠한 상황에서 매번 또 필요한 경우에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하므로 오히려 수용자 권익 보장에 장애가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12-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전문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정부안은 미결수용자 및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강화를 위해서 교정시설 내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의 접견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윤호중 의원안처럼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은 어떠한 상황에서 매번 또 필요한 경우에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하므로 오히려 수용자 권익 보장에 장애가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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