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세사기 등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경우 죄질이 중함에도 피해자별로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서 특정경제범죄법상의 가중처벌이 어려운 그런 법정형의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5-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무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등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경우 죄질이 중함에도 피해자별로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서 특정경제범죄법상의 가중처벌이 어려운 그런 법정형의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법의 제3조, 이득액은 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할 뿐 다수 피해자의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또 범행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서 전세사기나 특히 금융 피라미드 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죄질도 중하고 실제 피해가 굉장히 중함에도 법정형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피해자 1명에 대해서 100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이 돼서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형까지 가능함에도 만약에 피해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 금액 100억을 전세사기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법정형 징역이 최대 10년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15년밖에 선고를 받지 않는 그런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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